소상공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
전지요금 특별지원사업이 발표되어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아래 글을 읽어보고 해당되시는 사장님께서는 날짜에 맞춰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^^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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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계약자 24. 02.21 ~ 24. 04.20
비계약 사용자 24. 03.04 ~ 24. 05.03
이의신청 – 추후 안내 예정
1.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지원대상 – 24년 2월 15일(공고일) 기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 매출액 3,000만원 이하
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·법인 사업자
- 활동사업자 :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,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, 법인 사업자를 얘기합니다.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확인될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매출규모 : 공고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~3,000만원 이하인 사업자
- 전기요금 계약종류 : 1. 일반용 2. 산업용 3. 농사용 4.교육용 5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
(계약종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며,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객번호를 확인하시어 한국전력 콜센터나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. *콜센터123) - 업종 및 상시근로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, 중복지원이 제한되어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여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 만약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신청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지원금액 –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
2. 직접계약자 신청방법
신청방법 – 온라인으로 신청
- 자가진단 체크 후에 확인 눌러주세요~
-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에 확인버튼! 고지서에 고객번호 확인 후 확인버튼! 다음~~
- 정보제공 동의 모두 동의함 체크후~~~ 다음!!
- 나머지 정보를 입력한 다음 신청완료! 정상적으로 잘 신청이 되었다면 완료문자가 옵니다!
3. 비계약 사용자 신청방법
비계약 사용자란? 전기요금 계약 주소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,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있는 사용자
- 필요서류 안내
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^^